에너지바우처 영유아 포함 가구 신청 방법
에너지바우처 영유아 포함 가구 신청 안내
폭염과 한파에 취약한 영유아를 둔 가구라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해 냉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에너지바우처는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등의 요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로, 만 7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다면 중요한 신청 자격이 됩니다.
하지만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, 정확한 자격조건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지금 바로 영유아 에너지바우처의 핵심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.
이 글에서는 영유아가 있는 가구를 위한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을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립니다.
우리 아이를 위한 에너지바우처,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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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자격조건
에너지바우처를 받으려면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 영유아가 있는 가구는 '세대원 특성 기준'을 충족하게 됩니다.
신청 자격 요약
-
소득 기준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
-
세대원 특성 기준
-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다음의 세대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함
- 영유아: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(만 7세 이하)
- 노인: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(만 65세 이상)
- 장애인, 임산부, 중증/희귀/중증난치질환자 등
2025년 지급 금액 및 사용 기간
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 지원금은 하절기와 동절기에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,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.
지급 금액 및 기간
| 세대원 수 | 지급 금액 (총액) |
|---|---|
| 1인 세대 | 295,200원 |
| 2인 세대 | 407,500원 |
| 3인 세대 | 532,700원 |
| 4인 이상 세대 | 701,300원 |
[참고] 하절기(7~9월)와 동절기(10~5월)에 지원 금액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, 동절기 금액 일부를 하절기에 당겨쓸 수 있습니다.
신청 방법 및 절차
에너지바우처는 세대주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.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, 신청 시 요금 차감 방식을 선택할 경우 에너지 요금 고지서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.
신청 절차 요약
-
온라인 신청
-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홈페이지에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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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프라인 신청
- 신분증 지참 후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/면/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-
신청 기간
- 2025년 6월 9일 ~ 2025년 12월 31일
유의사항 및 기타 정보
에너지바우처는 연탄 쿠폰 등 정부의 다른 에너지 지원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. 또한 지원금 잔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으니, 사용 기간 내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주의사항 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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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복 수혜 불가
- 다른 에너지 지원 사업(연탄쿠폰 등)과 중복 지원 불가
-
잔액 소멸
-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고로 환수됨
-
사용 방식
-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중 택일
- 요금 차감 시, 전기/도시가스/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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